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 당시 지불했던 법인세 215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금액을 크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총 215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외환은행은 법인세 추징금을 납부한 뒤, 2007년 8월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최근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이 법인세를 돌려줘야 한다며 외환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는데 이번에 돌려주라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세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3분기 중 언제 돌려받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이 법인세를 돌려받게 되면 3분기 순이자마진(NIM)이 큰 폭으로 올라 4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한편, 외환은행은 지난 2분기에 23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바 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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