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비율 추가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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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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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사항과 관광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내국인 학생비율을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경과를 봐가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은 재학생 수의 10% 이내로 하되, 신입생이 등교한 날로부터 5년까지는 정원의 30%까지 허용해주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자격이 현행 비영리 학교법인에서 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국학교 법인의 결산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과 외자유치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휴양콘도와 리조트 등 일정금액(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비자를 거주(F-2) 자격으로 바꿔주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이 넘으면 영주권(F-5)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카지노, 쇼핑몰,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단지와 주류 및 음료 도매업(배달) 등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고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에 동포를 제외한 일반외국인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3만㎡미만)도 완화해 한강수질 및 팔당상수원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공장 면적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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