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매직에 1억7000만원 과징금..상호출자 위반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동양그룹 소속 동양매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7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동양매직이 자기 주식을 소유한 계열사인 동양메이저 주식을 보유해 상호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기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 소유해서는 안 되며, 합병 등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동양메이저가 동양매직 주식 46.4%를 소유하고 동양매직이 한일합섬 주식 1.05%를 보유한 상태에서, 작년 5월13일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합병함에 따라 동양메이저와 동양매직 간에 상호출자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동양매직에 앞으로 6개월 이내 상호출자를 해소하도록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