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상호출자금지 위반 1억7300만원 과징금

동양매직이 상호출자금지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동양매직과 계열사인 동양메이저는 서로간에 주식을 보유해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금지 규정 위반했다며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기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소유해서는 안 되며, 합병 등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번 동양매직의 상호출자금지 규정 위반은 인수합병에 따른 것이다.

동양매직은 한일합섬 주식 1.05%를 보유하고 동양메이저는 동양매직 주식 46.4%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양메이저가 지난해 5월 한일합섬을 합병해 동양매직과 동양메이저 간의 상호출자가 발생한 것이다.

동양매직은 공정위로부터 6개월 이내 상호출자를 해소 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동양측은 "그동안 주식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보유주식을 처분하기가 어려웠다"며 "공정위도 이 사항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낮췄준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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