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의 주택건설사업 하도급 내역서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면서 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두산건설ㆍ㈜태영건설ㆍ㈜성원건설ㆍ㈜KCCㆍ㈜경남기업 등 대형건설사 등이 제3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하도급업체에 건설을 맡기고 차익을 챙기는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각 공정별 시공단가를 정리한 도급내역서와 하도급 업체들의 실제 공사 비용을 정리한 하도급 내역서, 공정별 하도급금액을 정리한 원ㆍ하도급대비표다.
재판부는 "하도급 내역서 등은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사업을 수주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건설사들은 원가경쟁력이 알려져 향후 입찰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정보는 이번 건설 사업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에 불과하고 앞으로 어떤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2007년 10월 상암동 등 22개 지구 아파트 공사를 진행한 서울시 산하 SH공사를 상대로 하도급 내역서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SH공사는 두산건설 등 수주업체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지만 건설사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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