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개편이 도마위에 오른지 하루만에 관련 공청회를 취소하고 법률 개정안이 폐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오는 29일 계획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돌연 취소했다. 국회도 지난 1월부터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이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폐기시켰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종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시점으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행 재건축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개정안을 심의, 관련 법률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현재 제도를 개선하면 재건축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률안을 봅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따라서 개정안은 폐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11월부터 수행해온 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9일 개최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연구원이 2011년 5월까지 수행하는 이 연구는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법이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 의뢰로 착수한 용역이다.
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사업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시세'를 따져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용적률 증가분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제안할 계획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제도 개편 움직임이 갑자기 취소된 것은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를 개선할 경우 현행 제도에 비해 부과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재건축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방식이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돼 온 만큼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11년 5월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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