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아이폰' 국내 상륙 초읽기...10월 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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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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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아이폰 조기 출시 위한 해법 마련

   
 
 
애플 아이폰(사진)의 국내 도입에 걸림돌이었던 위치정보법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법을 마련하면서 아이폰의 국내 상륙이 빠르면 내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 아이폰의 위치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애플이 직접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및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통해 사업을 하거나 국내 이통사가 아이폰의 위치서비스를 이용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 SK텔레콤 등 국내 이통사의 아이폰 출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KT와 애플의 협의 결과에 따라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늦어도 연말 특수를 겨냥해 오는 11월 께에는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이폰의 위치서비스가 이미 수십 개 국에 도입돼 사용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엄격한 적용에 따라 도입이 지연될 경우 국민편익이 제한될 수 있고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아이폰을 조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해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애플사의 위치서비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미미해 위치정보법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법익이 크지 않은 면이 있다”면서도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위치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이용자 권리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신고하거나 국내 이통사가 자사의 서비스에 포함해 아이폰 서비스를 제공하게되면 친구찾기, 위치기반 마케팅 등 다양한 위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스마트폰의 이용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위치정보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긴장하는 눈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아이폰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미엄급 풀터치폰 등 전략폰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구글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안드로이드폰의 국내 출시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의 국내 출시는 이미 예상된 것으로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거리"라며 "대기수요가 많은 만큼 초기 판매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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