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재개발 토지 기준 재산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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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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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재산세를 건물이 아닌 토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불합리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23일 오전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현행법상 정비사업 지역의 재산세가 과도하게 올라가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142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주민이 납부할 세금이 2~3배 가량 올라간다고 신 구청장은 설명했다.

예컨대 아현 제3·4구역 주민 A씨 토지의 경우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중인데,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중이 아닌 토지'로 보고 토지분 재산세가 적용돼 올해 부과된 재산세가 지난해(30만8500원)의 2.4배인 74만2920원이나 됐다.

신 구청장은 "재개발이 추진중인 아현 3·4구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정비사업을 하는 모든 지역의 공통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자치구 통합 논의와 관련해 신 구청장은 "물리적인 통합 못지 않게 권한과 예산, 인력의 재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을 비롯해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가 잘 되지 않는 불합리한 인사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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