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지금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독려했다. |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이번 기회에 보다 철저히 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대손충당금 관련 부담을 완화시켜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문제는 국제기준과 관례가 있어 우리만 단순회 완화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또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상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3차 감사인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회계감사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신국제감사기준은 시스템 중심의 현행 감사 기준과 달리 리스크 중심의 감사 기준으로 도입 시 더욱 효율적인 감사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내 신국제감사기준을 확정하고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같은 해 본격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내부 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 관리와 함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 실적주의나 잘못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이었다며 "기존 준법 중시의 감사만으로는 예방이 부족하다"면서 "준법 중심 감사에서 더 나아가 전략 중심의 감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의 국제화와 증권화 등으로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리스크 중심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김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또 시효가 내년 말로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제도를 영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기업의 경영자가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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