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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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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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제품명:양생곡신력)을 판매한 김(63세,남)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3조(위해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판매업자 김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간지에 '남성성기능강화제'로 불법 광고하면서 지난해 8월경부터 1년동안 4634정, 시가 4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검사결과 '양생곡신력' 1정(1g)에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권장용량인 10mg 보다 5배 이상인 52.5mg이 검출됐다.

아울러 식약청의 식품 공전에 유해성분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유사 성분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도 50.5mg 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문제된 이 제품을 섭취할 시 심혈관질환자의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과 내용물이 다른 문제의 양생곡신력 제품이 제조, 유통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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