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하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허가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의 신용카드 부문 분할 이후 설립되는 하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하고 하나은행의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및 겸영인가는 취소했다.
금융위는 신설 하나카드의 심사조직 구축기간 확보와 기존 거래 중소기업의 자금결제업무를 위해 하나은행의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1년 한시로 기업구매전용카드업무는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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