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카드 신용카드업 인·허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9-23 15: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하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허가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의 신용카드 부문 분할 이후 설립되는 하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하고 하나은행의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및 겸영인가는 취소했다.

금융위는 신설 하나카드의 심사조직 구축기간 확보와 기존 거래 중소기업의 자금결제업무를 위해 하나은행의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1년 한시로 기업구매전용카드업무는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