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선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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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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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제'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를 통해 보너스 항공권을 무상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54개 업체와 연간 1300억원 규모의 마일리지 제휴계약을 맺고 있다"며 "그러나 막상 보너스항공권을 요구하면 '여유좌석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너스 좌석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경쟁이 심해져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1984년부터 2002년까지 대한항공에서 발행한 마일리지는 1665억 마일이며 이 중 34%인 568억마일에 대해서만 보너스항공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마일리지를 '적립 일시로부터 5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외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대한항공 측을 비판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무상의 보너스 항공권이라는 특성상 여유좌석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라며 "성수기에는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애초에 마일리지제도는 항공사의 여유좌석을 이용해 고객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회원들도 이런 약관에 모두 동의하고 있고 가입과 탈퇴도 자유로운 상황"이라며 "공정위 고발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또 "확인결과 경실련 측에서 제공한 자료와는 달리 싱가포르항공이나 일본항공, 에어프랑스 등 해외 주요 항공사도 최초 적립 시점을 기준으로 1년8개월~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4~2002년 마일리지 지급률이 34%에 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2~2008년까지 평균 마일리지 사용 비율은 61%, 올해 상반기에는 70%를 넘어섰다"며 "점점 높아지는 추세는 언급하지 않고 과거 자료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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