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전자금융 거래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OPT(One Time Password) 발급수수료를 10월 말까지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이 토큰형 OPT를 최초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 5000원이 면제된다. 단 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선착순 1만명에게만 적용된다.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관계자는 "비밀번호가 지정돼 있는 보안카드보다 OPT의 보안성이 훨씬 우수하다"며 "이를 적극 배포해 전자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객 자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보안등급별 차등화에 따라 개인고객은 전자금융 거래시 1회 이체 한도가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OPT나 보안 SMS(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법인고객은 전자금융 거래시 이체 금액에 관계 없이 OPT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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