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가격 단계적으로 오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9-24 15: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012년부터 먹는 샘물(생수)과 음료·주류용 등 기타 샘물에 동일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현재 차등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 이같이 시행한다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당 4150원이 부과되는 생수의 수질개선부담금은 내년 3400원, 2011년 2800원, 2012년 22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음료·주류용 등 기타 샘물은 현재 ㎥당 1300원에서 내년도 1600원, 2011년 1900원, 2012년에는 2200원으로 매년 300원씩 오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개선부담금은 1995년 생수에, 1998년 기타샘물에 도입된 이후 차등 부과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따른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를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