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판사출신 여성변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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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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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4일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판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인 이지수(45)씨를 영입해 임명했다.

이달 초 임명된 임수경(48) 전산정보관리관에 이어 국세청의 두 번째 여성 국장이다.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예일여고, 서울대 법대,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1996년부터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해왔고 2007년부터 휴직 후 미국 유학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자보호관은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 이후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국장급 직위다.

앞으로 신임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고충 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 내국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업무,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 국세청 개혁과 관련해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다.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통솔함으로써 이들이 지방청장 등 기관장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는다.

또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세무조사 일시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 등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수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분쟁이나 이해 대립에 대한 법적 판단업무를 수행했고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 대변업무를 풍부하게 경험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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