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7~12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 신고자에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만9864건을 신고받아 이 가운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3358건에 대해 1억68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7~12월 신고된 6402건 중 포상금 지급대상인 3051건에 대해선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로 포상금 1억5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신고포상금 재원인 현금영수증 활성화 지원 보상금이 지난해 10억6200만원 불용된 만큼 이 돈으로 포상금을 집행해야 했다"며 "국세청이 함부로 일부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법집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가 2007~2008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등과 국외여비 지급항목이 포함된 45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이중 절반을 넘는 24건의 경우 연구용역 수행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재정부는 이들 연구용역 24건에 대해 국외여비 1억1423만원을 지급했다"며 "재정부는 앞으로 연구비 정산과정을 자세히 따지고 부당지급한 여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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