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상.하위 10% 격차 76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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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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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세 납부자 중 납세액 상위 10%와 하위 10% 간 1인당 세액 격차가 7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64%를 부담하는 등 상위 10%의 세부담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 이하 구간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 797만9000명의 과세대상 급여는 1인당 평균 3823만 원이었고, 납세액은 178만8000원이었다.

과세 대상 급여액을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상위 10%인 10분위의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은 9790만 원이고 납세액은 1150만6000원이었다. 또 하위 10%인 1분위의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은 1463만2000원이고 납세액은 1만5000원이었다.

급여액 기준으로는 상위 10%의 급여가 하위 10%보다 5.7배 더 많았지만 과세액은 무려 766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외 구간의 근로소득세액은 2분위 5만2000원, 3분위 10만3000원, 4분위 17만1000원, 5분위 27만 원, 6분위 42만4000원, 7분위 73만3000원, 8분위 156만8000원, 9분위 304만8000원 등이어서 전체 대상자의 70%는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 중 상위 10%인 10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10분위의 납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7.6%, 2003년 56.6%, 2004년 57.8%, 2005년 60.7%, 2006년 63.2%, 2007년 63.2%, 2008년 64.3%로 6년 사이에 6.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9분위 비중이 17.4%에서 17.1%로 0.3%포인트, 8분위 비중이 10.0%에서 8.8%로 1.2%포인트 떨어지는 등 10분위 이외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구간에서 모두 감소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과세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앞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0분위는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이 2002년 6822만5000원에서 2008년 9790만원으로 43.5% 늘어난 반면 과세액은 같은 기간 645만8000원에서 1150만6000원으로 78.2% 증가했다.

그러나 1분위는 1인당 급여액이 1042만2000원에서 1463만2000원으로 40.4% 증가했지만 과세액은 2만230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히려 32.7% 감소했다.

나성린 의원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근로자와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상위 15%가 근로소득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소득이 해마다 늘어나지만 고소득층 과표기준은 거의 상향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층 세율을 인하하되 고소득층의 각종 비과세.감면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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