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SSM출점 제동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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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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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헌법상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SSM의 출점 속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SSM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달라"고 질의하자 "허가제 요소가 가미된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최 장관은 SSM 규제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관련, "전통을 보전하거나 안전상 이유가 있으면 허가제 요소를 가미해도 WTO 협정과 상관이 없다"며 "전통 재래시장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 (WTO 협정을) 피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등록제를 하되 지역협력 사업계획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SSM 출점 등록 시 이를 단순히 받아주지 않고, 여러 영향을 고려해서 SSM 등록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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