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면 사회봉사활동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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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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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못 내는 서민은 사회봉사로 대체한다는 특례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경제력이 없는 경우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검찰청에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명수배자를 포함해 특례법 시행 전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11월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는 소득금액 증명서나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신청일로부터 21일 안에 허가하면 신청자는 교도소에 갇히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다.

법무부는 10월 중순부터 실제 법원의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노역장에 유치 중인 2200여명 중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기로 했다.

사회봉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번기 일손돕기, 재해복구지원, 연탄배달, 생태복원, 등산로 정비,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육시설 정비 등 노역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연간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자는 127만여명,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은 3만2000여명,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에 따른 지명수배자는 23만여명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는 사회봉사자가 연간 9만명 이상 늘어나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최소 103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서민과 지역사회로 환원되리라 전망했다.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국장은 "특례법은 벌금을 못 내는 서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봉사혜택 또한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민생지원 분야에 집중하여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 집행 인력이 전국적으로 200명에 불과해 1차로 97명을 충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며,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2500명으로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전담팀'을 꾸려 보호관찰관을 보조하게 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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