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재 출시된 대부분 녹색펀드들은 세제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세제 혜택 대상 조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인당 연 3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녹색펀드에 투자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배당수익에 따른 배당소득도 비과세된다. 이 내용은 향후 국회 의결을 거치면 바로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녹색이라고 해서 모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녹색펀드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투자대상 기업이 정부로부터 녹색기술·녹색프로젝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펀드 전체 순자산의 60% 이상을 이들 기업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게다가 녹색기술 인증 대상 기업에서 대기업을 제외할 가능성도 높다. 녹색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선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이 녹색 산업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녹색펀드 가입 전 세제혜택 대상 펀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김후정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대기업들이 인증에서 제외되면 펀드 입장에선 중·소형주에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며 "투자 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녹색펀드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현재 출시된 녹색펀드 대부분은 삼성전자·LG화학·현대차·포스코와 같은 녹색과 큰 상관없는 대형 우량주 투자 비중이 높다.
녹색펀드 신상품도 나오고 있지만 그다지 눈길을 끌지 못하는 상황이다.
'녹색'을 달고 나온 펀드는 13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돈이 가장 많이 몰린 펀드가 200억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100억원, 심지어 1억원도 안 되는 펀드가 수두룩하다.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중에는 해지 위기를 맞은 경우도 있다.
지난 2007년 8월 선진국 신·재생에너지 바람을 타고 설정됐던 플러스자산운용의 '글로벌신재생에너지주식투자신탁'은 설정 당시 100억원에서 2억원으로 규모가 줄어들어 정상적 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오는 25일 해지할 예정이다.
이수진 제로인 펀드연구원은 "대체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주로 유럽에 있는데 그곳에선 한 차례 대체에너지 붐이 지나갔다"며 "해외기업 투자 펀드는 세제혜택 대상에도 들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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