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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을 우대받고자 하는 고객은 한국씨티은행에 해외 수학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한국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후, 본인과 송금대리인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흥주 부행장은 "해외 유학생을 둔 가정에서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행에서 제공하는 환율 우대와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씨티은행 지점 또는 홈페이지(www.citibank.c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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