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온라인 음원의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로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 벅스(네오위즈벅스), 엠넷(Mnet), 뮤직온(LG텔레콤), 도시락(KT뮤직), 소리바다 등에게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업체들은 유료로 전환할 시점에 고객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와 함께 유료 서비스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해도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개월이상 제공되는 계속적 거래에는 방문판매법상의 중도해지가 가능함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고객의 해지권을 박탈하는 불공정거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스트리밍이나 정량다운로드 서비스와는 다르게 무제한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음원을 다운 받은 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1개월동안 재생이 가능하므로 중도해지를 계속해서 제한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72만명 가량이 무료체험이벤트에 참여했고 이중에 약 10%인 7만6000명이 환불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온라인 음원 무료체험 이벤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 제공업체들의 가격담합여부를 조사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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