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도 대통령 임명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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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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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급 공무원도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여범위를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공무원임용령 위임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고위공무원 임명시에만 대통령의 명의로 임명장을 받고 3~5급은 장관 이름의 임명장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3~5급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에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정책 결정과 집행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3~5급 중간 간부층의 긍지를 두텁게 해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국가 조직의 일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대통령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은 상훈에 버금가는 자긍심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컴퓨터로 출력한 임명장은 수십 년이 지나면 잉크가 휘발돼 오래 보존할 수 없지만, 개량한지에 붓과 먹물로 쓰여지는 대통령 임명장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 가치있게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계약직 공무원에게 대외 직명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한다.

현재 일반 계약직 6호와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는 주무관, 조사관 등 대외 직명이 있지만 직위가 없는 일반 계약직 5호 이상과 전문계약직 나급 이상, 별정직 5급 상당 이상은 별다른 직명이 없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일반계약직 4호와 전문계약직 가급, 별정직 4급 상당은 '팀장', 일반계약직 5호와 전문계약직 나급, 별정직 5급 상당은 '전문관'이나 '행정관' 같은 직명을 내달까지 선정,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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