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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세무조사, 권리보호 요청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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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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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한 중복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납세자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자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세무조사가 중지된다.

또 납세자보호담당자는 평소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가 없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세무조사 이후에는 납세자의 불만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국세행정 집행 행위로 납세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의 경우 조세탈루의 혐의가 없는데도 같은 세목에 대해 재조사하는 행위, 조사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하는 행위, 납세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장부.서류 등을 열람.복사하는 행위 등은 권리보호요청 대상이 된다.

또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일반 국세행정 집행 행위 중에는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 납세자가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지연하는 행위 등이다.

이중 중복 세무조사나 금품.향응 요구 등의 문제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 내용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담당국(과)장에게 조사계획 철회 및 조사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범칙조사, 세수일실, 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다.

조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등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는 없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을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처분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권리침해 행위를 심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세무조사 협조에 감사 표시를 하고 불만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의무도 부여됐다. 납세자보호관은 발굴 과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에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으로부터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중지권 등을 발동할 때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지방의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아닌 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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