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부터 건축 인허가 신청시 건축계획이 관련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를 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 이 같은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점검할 수 있게된다.
적법성 검토대상의 주요항목으로는 △대지 및 도로(대지의 안전조치, 조경, 건축선의 지정 등) △피난시설 △용도제한(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승강기,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 등) 등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 및 주택 인허가 민원 준비시 90여종에 달하는 관련법규에 적합한지 자가진단이 가능하게 된다.
또 각 지자체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청, 강북구청, 송파구청 등 3개 자치단체를 이번 사업의 시범지자체로 선정, 인허가 공무원이 직접 자문 및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최종내용을 확정하고 2012년까지 213억원을 투입,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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