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세무공무원 처벌 강화

앞으로 고액 탈세범과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금품 수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을 수수액의 10배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로 임명토록 한 '공공감사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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