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시 청약통장이 무효화되고 재가입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시·군·구청장이 보금자리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당첨자들의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보금자리주택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기단속 뿐 아니라 투기방지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투기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소규모 단속반 위주의 활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그린벨트 행위제한 제도 및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무허가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 실수요자 이외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현지 원주민 등의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개발지역 마을주민들로 구성하는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불법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보상전문 브로커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사기 피해 사례집'도 발간키로 했다.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청약통장 양도ㆍ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며 필요시 재가입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ㆍ군ㆍ구청장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 전매ㆍ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시 공람공고 이후(현재는 지구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총 28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해 투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례(송파)신도시에서 불법시설물, 가축반입 등 7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지자체에 고발하거나 철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2~24일 실시한 판교ㅅ니도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행위 조사에서는 전체의 14%인 295가구의 불법 전대 의심사례와 임차권 양도 승인과정 부실의심사례 3건 등을 적발·성남시에 통보했다.
불법전대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임차계약 해지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전대자는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차권 양도승인과정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임대사업자 및 양도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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