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직장인 전 모 씨는 N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있는 ‘무료 체험 화장품세트’ 광고를 접하게 됐다.
이 광고는 출시기념으로 무료로 화장품 세트를 나눠주는 이벤트였다.
며칠 후 택배사 직원은 고가의 화장품이라 포장ㆍ택배비가 든다며 3만900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돈을 내고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다. 그러자 같은 제품을 구매한 많은 소비자들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댓글을 달았다.
전 씨는 “광고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표시돼 있지 않아 택배비 정도만 내면 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며 “B화장품 업체와 N포털 사이트에 항의했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주부 한 모 씨도 명품 L브랜드를 무료로 준다는 N포털 광고때문에 사생활 침해까지 당했다. 상품 수령에 대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K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전화를 수 없이 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번 이상은 겪어보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들어봄직한 일이다.
이처럼 네이버ㆍ다음ㆍ네이트 등 포털에 게재된 광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옥션ㆍG마켓ㆍ11번가 등 오픈마켓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기 업체들이 기승하는 데는 허위광고에 따른 포털과 오픈마켓 업체들의 책임이 매우 가볍기 때문이다.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피해액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털업체들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광고 자리만 제공했을 뿐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고를 낸 업체도 앞장서서 피해보상을 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허위광고에 따른 피해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포털업체들은 당장 돈이 들어오는 광고 수익 때문에 광고주가 사기 업체인지 아닌지, 광고가 허위ㆍ과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작업조차 꺼려한다.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고 포털ㆍ오픈마켓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과 함께 관련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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