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행정안전부 |
자율통합 절차는 주민이나 의회, 단체장이 이달 말까지 시·도를 통해 시·군·구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행안부는 남양주시-구리시 통합건의서가 제출된 이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약 1주일간 남양주시-구리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조사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찬성이 50%에 미달하면 통합 절차는 중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남앙주-구리의 경우, 구리시쪽에서 통합반대의견이 거세지만 지난7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쪽 주민 모두 과반수 이상 찬성했다"며 "여론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조만간 여론조사 방식,일정 등을 조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여론조사 절차가 완료되면 10월 중순께 지자체 통합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그 결과 통합관계 지방의회 모두의 통합찬성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주민투표 요구가 있으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가능하다. 지방의회가 주민투표 발의 이전에 통합을 의결하면 행안부는 곧바로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통합이 확정되면 관계 지자체와 시의회, 민간 전문인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통합 지원재원 활용 방안, 지역발전 방안 등을 수립한다.
행안부는 통합 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구 설계와 하부 행정구역 재조정 등을 거쳐 내년 7월께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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