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될 경우, 정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월급처럼 매월 일정액을 가족들에게 지급해준다.
또 일반적인 정기보험이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과 달리 가입자 가족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일시에 받거나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예컨데 30세 남성이 월 보험료 3만원으로 가족생활안정보험 1종(갱신형) 60세형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가 보험 가입 직후 사망하면 60세까지 매월 124만원이 가족들에게 지급된다.
윤인섭 하나HSBC생명 사장은 "가족의 주 소득원인 가장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족의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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