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가 도입되고 사모펀드(PEF)에 대한 운용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SPAC는 M&A 전문가나 금융회사 등이 M&A를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로 공모(IPO) 및 거래소 상장을 통해 M&A 자금을 마련한다.
SPAC는 기업 상장 후 최대 3년 안에 다른 기업에 대한 M&A에 나서 수익을 챙기며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 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대표 발기인으로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 등의 투자매매업자가 참여해야 하며 발행 주식 등 발행총액의 5%를 투자해야 한다.
또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신탁해야 하고 IPO 이후 90일 이내 상장을 의무화했다.
SPAC 제도 도입으로 피합병기업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의 효율적 조달이 가능해지고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PEF와 관련 현재 회사 재산의 5% 이상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회사 투자가 금지돼 있지만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2010년 말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상한선은 현재 5%에서 각각 2%와 연 1%로 인하된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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