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10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주변도로 건설이 늦어지면서 7000억원 넘는 보상비가 국민혈세에서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감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2001년 이후 추진한 10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주변도로건설 사업이 해당 택지개발사업보다 늦게 추진됨에 따라 총 7044억원의 보상비가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탄지구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일은 2001년 12월14일인 반면, 주변도로사업 보상기준이 되는 도로구역결정고시일은 2006년 11월6일로 5년의 시차를 두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1400억원의 보상비가 추가로 소요됐다.
운정지구는 주변도로사업 보상비 16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택지개발사업과 주변도로 건설사업의 일정차이로 인해 주변도로가 택지개발사업보다 늦게 준공됨으로써 보상비 증가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야기되고 있다.
남양주 진접지구의 경우 입주예정일은 지난 8월이었으나 국지도 83호선 등 4개 주변도로 건설사업은 오는 11월이 돼서야 준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진접지구 입주자 연합회'에서는 국지도 83호선 등의 개통지연에 따른 교통 혼잡을 우려 '입주거부운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토지공사와 남양주시를 상대로 입주기간 탄력적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인 바 있다.
조정식 의원은 "택지개발사업과 주변도로 건설사업의 추진일정 차이로 인해 국민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주변도건설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개발계획은 택지지구내의 도시설계만을 중심으로 다뤘다"면서 "개발계획 승인사항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시켜 주변도로 건설사업을 택지개발지구 입주시기에 맞춰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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