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만기·목표금액 투자자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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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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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개정..내달 5일 시행

내달부터 적립식 펀드의 만기 및 목표금액을 투자자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환매수수료 면제폭도 확대된다.

28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율규제 위원회를 열고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은 펀드 판매 회사와 투자자간 펀드 거래시 적용되는 표준약관이다. 개정된 약관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협회는 약관 개정 안에서 적립식 펀드 가입 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해 실질적 만기 개념을 없앴다. 만기가 지난 적립식펀드라도 투자자가 원한다면 계좌를 개설한 판매사의 영업점 방문이나 유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만기를 연장하고 해당 펀드를 추가불입할 수 있다.

투자자의 사정에 맞춰 불입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액적립식으로 펀드를 가입해도 저축기간 중에 적립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내용이 약관에 명문화돼 있지 않았다.

또 목표 금액을 정하고 불입했던 목표식 펀드에 대해서도 목표금액을 펀드 가입자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금액을 변경한 이후부터는 변경된 적립금에 따라 저축해야 한다. 또 세제혜택 상품 가입자의 경우 세법상 저축금액의 한도에 따라 증액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아울러 펀드 가입자가 종합소득세 감면 등을 목적으로 펀드 수익을 중간 정산해 세금 확정 후 그대로 다시 살 경우 환매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거치식 투자의 경우 종전의 수익금 인출 외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도 환매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확대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펀드 투자자들이 마음대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립식 펀드의 만기와 목표 개념을 폐지하고 만기 연장이나 목표 증·감액이 자유로이 되게 했다"면서 "다양한 펀드 저축방식 도입이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적립식펀드의 만기를 없애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세금정산 절차를 마련 투자자의 권익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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