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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카드깡업자, 결탁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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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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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28일 서울 종로·용산·구로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를 압수수색하기는 드문 일이다.

경찰은 이들 세무서 부가세과 직원들이 이른바 '카드깡' 업체로 불리는 위장가맹점과 결탁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2002년부터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거래내역을 매일 전산으로 통보받아 분석하는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카드깡을 색출해 왔다.

업종이나 규모에 걸맞지 않게 과다한 매출이 발생하는 등 의심거래가 있으면 일선 세무서에 알려 해당 업체를 실사한 뒤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 말소 등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 수사 대상에 오른 해당 세무서는 국세청의 조기경보를 받고도 실사에 나서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카드깡 업자와 세무서 직원이 결탁해 위장가맹점 조기경보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가세과는 신용카드 관련 범죄 관리·고발·단속 업무를 맡는데 해당 세무서 직원들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보고도 뒷짐만 지는 행태를 보인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8년 2월 이후 해당 세무서 부가세과에서 작성된 관련 문건과 조기경보 대응 매뉴얼 등을 확보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관련 서류도 모두 출력받을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5월 카드깡 업자 구속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 본청의 경보를 일선 세무서가 무시했는지 아니면 시스템상 문제로 누락됐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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