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구 등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메신저 피싱 방지 5계명'을 28일 발표했다.
'메신저 피싱(Messenger Pishing)'은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ID, 비밀번호를 입수해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돼 있는 친·인척, 지인에게 1:1 대화를 시도,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인터넷 메신저 1:1 대화를 시도하면서 부모님 수술비 부족, 은행 보안카드 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30만원~수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메신저 기능 중 하나인 '대량쪽지발송'을 이용해 입금은행, 계좌번호,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쪽지를 발송하는 수법이 추가 확인돼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KISA가 발표한 메신저 피싱 방지 5계명은 △금전 요구 시 반드시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공공장소에서 메신저 사용 자제하기 △PC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로 지할 것 등이다.
정연수 KISA 팀장은 “메신저 피싱은 인터넷 대화?쪽지를 통해 자신의 급박한 상황임을 알리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본인 여부를 유선상 별도로 확인하고 이를 거부 시 일체 대응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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