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자 서울·경인, 강원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 37개 지역 388개 레미콘 제조회사와 11개 레미콘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르텔(담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공정위는 28일 레미콘 제조회사와 사업자단체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카르텔 인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1월중에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지난 2002년과 2007년에도 카르텔 인가신청을 했으나 공정위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에 레미콘업계가 카르텔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은 ▲시멘트 등 레미콘의 원재료 공동구매 ▲레미콘 물량 공동배정 ▲공동 차량 및 운송 관리 ▲공동브랜드 개발 통한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등이다.
전국에 있는 중소레미콘 제조사들이 모여 공정위에 카르텔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카르텔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산업합리화나 원가절감, 불황극복 생산능률향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고 공정위 인가가 있으면 가능하다.
카르텔 인가 신청 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여태껏 7건에 불과하고 지난 1997년 7월말 한국선박대리점협회의 카르텔 인가 허용이 마지막이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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