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식물 특성조사요령 추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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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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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 출원이 예상되는 연꽃 등 화훼류 32종에 대해 지난 18일 특성조사요령을 추가로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성조사요령은 품종을 육성한 사람이 품종보호 출원을 낼 때 출원서 작성에 필요한 재배 시험 방식, 품종의 특성,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새롭게 특성조사요령이 제정된 식물은 게발선인장을 비롯해 즈마니아, 금계국속, 꽃기린, 디아스키아, 라벤다, 마가렛, 마리골드, 뮬렌베키아, 바실, 브루그만시아, 오푼티아속, 수련, 수테라, 스트렙토카르푸스, 스파티필룸, 알로카시아, 에피프렘눔, 연꽃, 오스테오스페르뭄, 유포르비아풀겐스, 아잘레아, 칼라디움, 칼라테아, 칼루나, 칼리브라코아, 카모마일, 프리뮬라폴리안타, 피토니아, 필로덴드론, 헤데라, 히페리쿰 등 32종이다.

이에 앞서 올해 5월부터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등 5개 식물과 해조류를 제외한 전 식물이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했다는 게 국립종자원의 설명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이번 특성조사요령 제정은 품종 출원한 사람의 의향을 국제표준에 맞도록 반영했다”며 “식물형태에 따른 우리말 용어로 작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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