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제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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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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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원산지 표시의무 미이행 시 최고 3억원 과징금 부과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완화 등 여러 제도가 바뀔 예정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편의 증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한다.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의 상한액이 종전에는 3000만원이었으나 10월 23일부터는 3억원으로 대폭 커진다.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10월 10일부터 9%까지 가능해지는 반면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은행 대주주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감독.검사가 강화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산업자본 간주 기준도 완화돼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GP)으로 출자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10%에서 18%로 올라간다.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은 내달 2일부터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신용정보 조회 때에도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에 대한 고객의 철회권도 신설된다.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위임자의 범위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까지 확대된다.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제도도 폐지된다.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대상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구타자가 이혼 후에도 주민등록표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 괴롭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벌칙 조항도 신설된다.

주택을 건축할 때 측량 오류 등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할 경우 그동안 변상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점용료 일부만 내면 된다.

기존 지필고사로 이뤄지던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은 컴퓨터 앞에 앉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바뀌고 시험장소도 전국 6대 도시로 확대된다.

댐 저수구역 내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권한은 다음달 2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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