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납입금액, 청약자격 등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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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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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본격화함에 따라 청약전략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본인의 납입금액과 특별공급 청약 자격 등 모집공고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주택형과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입기간이 짧거나 안정권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될 경우엔 비인기 지역이나 주택형에 청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물량 합계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시범지구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 2만463가구 중 1만4000여 가구가 특별·우선공급 방식으로 배정된다. 이는 일반 공급 물량(30%)의 2배를 넘는다.

특별 공급 물량 중에는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15% △장애인·철거민·제대군인 10%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5% △3자녀 5% 등 특별 공급 물량만 55%에 이른다. 또 △노부모 우선 공급 10% △3자녀 우선 공급 물량이 5%로 특별·우선 공급 물량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청약기간이 짧은 경우 생애최초 특별 공급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공급 물량이 전체의 20%로 비교적 많은 편이고,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됨에 따라 청약 가입 기간이 짧은 청약자도 얼마든지 당첨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혼자(이혼시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2008년 기준 311만5000원) 이하여야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이달 30일 기준으로 청약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은 다음달 20∼22일에 이뤄진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신설로 종전 30%에서 15%로 줄고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의 자격이 주어진다. 

특별·우선 공급분 청약에 실패한 경우는 거주 지역, 지망 순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을 감안해 일반 청약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보금자리주택은 지구내 블록별로 1∼3지망까지 최대 3개 단지를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오래됐다면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지구 등 인기 지역을 노려볼 만하다. 이들 지역의 경우 청약저축 통장 납입액이 최소 2000만원은 돼야 안정권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짧아 서울 지역에 당첨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지역우선공급도 노려볼 만 하다. 특히 경기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타 지구보다 물량이 2~3배 많아 당첨기회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3지망까지 신청 가능하고 거주 지역, 지망 순위, 청약저축 입주 자격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되는 만큼 각 조건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강남 세곡, 서초 우면 지구는 서울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되고 고양 원흥, 하남 미사 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전체 물량의 30%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70%는 해당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특히 하남의 경우 물량이 타지역보다 많아 자금 부담이 적은 1순위 예비청약자라면 무조건 나서 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자기 점수에 맞는 날짜를 지켜서 청약해야 하며 생애최초의 경우 내달 9일까지 600만원을 선납하면 청약자격이 생기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엔 지자체 등의 인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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