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전매제한 강남·서초 10년, 고양원흥·하남미사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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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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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전예약 대상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매제한은 서울 강남과 서초지구는 10년, 고양원흥과 하남미사는 7년간이다.

서울 두 지구는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50%, 경기권역 두 지구는 70%선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분양가는 같은 생활권역이면서 같은 지자체 내에 있는 대상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며 "이 결과 분양가가 서울 지역은 주변시세의 50%, 경기권역은 70%선이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공공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계약 후 최장 10년간으로 묶기로 했다.

대상은 30일 사전예약 공고를 하고 10월7일부터 사전 예약 접수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물량부터 적용된다.

전매제한은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은 최대 10년이 적용된다.

공공택지 중에는 지구면적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위례신도시, 고양삼송, 남양주 별내 등도 포함된다.

이들 지구에서는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이상인 경우는 전매제한이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미만인 경우는 10년으로 강화된다. 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부터 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이들 대상은 전매제한뿐 아니라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된다.

사전예약공고시에는 전매제한강화 내용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결정한다.

위례신도시·고양삼송지구 등 오는 9월말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는 수도권 공공택지는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이다. 다만 전체 사업부지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한 곳이어야 한다.

한편 위례신도시는 내년 4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4000가구를 시작으로 총 4만3000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85㎡초과의 중대형 1만7000가구와 중소형 민영 3800가구, 보금자리주택 분양 1만가구, 보금자리 임대와 시프트 등 임대ㆍ전세주택 1만2000가구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전매제한이 7~10년 적용되는 물량은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 분양 1만가구와 중소형 민영 3800가구다. 특히 내년 4월 사전예약하는 물량은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선으로 예상돼 전매제한이 최대 10년 적용된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중소형은 거주의무기간도 5년으로 규제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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