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특별공급 6252가구를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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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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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시세에 비해 최고 절반가량 저렴하다 보니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청약이 가능한 특별공급 물량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한번 노려볼만 하다.

2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3자녀,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은 총 6252가구로 전체 1만4295가구의 43.7%를 차지한다.

3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미만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가 분양 받을 수 있는 물량이다.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총 707가구가 배정됐다.

당첨자 선정방법은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및 세대주의 연령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전예약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매월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등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량이다. 4개 지구에서 총 488가구가 공급된다.

당첨자 선정시 1 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있는 자이며 2 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이다. 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자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의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또한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저축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납입)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4개 시범지구에서 총 2852가구가 생애최초 특별분양으로 공급된다. 

한편 기관에서 추천하는 기관특별공급도 있다. 해당 기관에서 선정해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한 자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총 2205가구가 기관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지구

합 계

9.30 사전예약 물량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

공급

소계

3자녀

특별

신혼

부부

근로자

생 애

최 초

기타

소계

노부모

3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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