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Q&A)"30일 사이버체험홍보관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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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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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서울서초·고양원흥·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 대한 청약이 본격화됐다.

처음 도입·시행하는 제도인데다 분양물량과 방법, 절차가 까다로워 30일 나오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숙지하는 등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30일 오픈하는 사이버체험홍보관(www.cyber.newplus.go.kr)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금자리 사전청약과 관련해 궁금한 구체적 사항을 알아본다.

-사전예약이란?
"사전예약제란 공공 및 민간이 분양하는 청약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예약 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사전예약제는 수요자들이 직접 여러곳의 단지를 비교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청약조건은?

"공급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청약저축 가입자만이 청약이 가능하다. 3자녀 특별공급은 자녀수(50점), 무주택기간(20점), 세대구성(10점), 당해 시·도 거주기간(20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 선정한다. 일반공급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에 따른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순위'를 기준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무주택기간, 납입회수, 저축액 등에 따른 순차제)을 적용,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지역별 거주자 우선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서울 택지개발지구는 서울 주민에게 100% 우선공급,  경기․인천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는 해당 시군구 주민에게 30% 우선공급한다. 다만 당해지역 거주자 신청이 미달할 경우 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사전예약에 당첨자가 중도 포기한 경우 처리는?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년, 그 외지역은 1년간 예약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생업 등의 사정으로 이주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 해외로 이주 등을 이유로 포기할 경우에는 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전예약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

"사전예약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증명서류를 제출 받는다. 모든 증명서류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9.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신청내용과 당첨후 제출 서류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현장접수시에도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대리신청시 준비서류 외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명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확인한다."

-사전예약 청약방법 등 문의는 어디에?

"인터넷 사전예약(10월 15일 시작)은 10월 12일 오픈 예정인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myhome.newplus.go.kr)에 접속하면 자세한 정보와 함께 모의청약을 할 수 있다.
9월 30일부터는 사이버체험홍보관(
www.cyber.newplus.go.kr)을 통해 시범지구현황, 블록별․평형별 평면도 등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예약 콜센터(1588-9082)나 주택공사 지역본부(서울 02-3416-3700, 경기 031-250-8380~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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