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8일 구속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의 횡령액이 1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부산지사장으로 지내던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609차례에 걸쳐 131억3900여만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
이 사장은 부산지사 직원이던 유모(45.현 마산지사장. 구속)씨 와 정 모 씨 등의 계좌에 자금을 옮긴 뒤 인출하거나 하역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이 돈을 친인척 계좌에 입금하거나 회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사장이 횡령한 돈의 일부가 정ㆍ관계 로비에 쓰였는지 등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다.
아울러 이 사장이 작년 4월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는 과정에 개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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