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보금자리 성공관건은 '투기차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9-29 14: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민을 위한 주택을 표방한 공공주택 '보금자리'가 1년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출발 대기선을 막 통과했다.

정부는 30일 보금자리주택 4개지구(서울강남·서울서초·고양원흥·하남미사)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10월 7일부터 30일까지 청약을 실시한다. 지난 9·19 서민주택공급대책으로 '보금자리주택 10년간 150만가구' 공급 방안을 내놓은 지 약 1년만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택인데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일단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의 관건은 투기문제를 얼마나 철저히 차단하느냐 여부다. 또 시범지구 이후 향후 공급될 보금자리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계속될지, 혹여 미분양으로 남을지도 관심사다.

◇사전예약 1만4295가구..본청약 내년 말

정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사전예약 물량은 4개 시범지구에 1만4295가구다. 이 중 일반공급은 5915가구, 특별공급은 6252가구, 우선공급은 2128가구다. 특히 이번 시범지구부터 처음 공급되는 근로자 생애최초공급 물량도 2852가구에 이른다.

지구별로는 서울강남지구가 1405가구, 서초지구 864가구, 고양원흥 2543가구, 하남미사는 가장 많은 9481가구다. 평형별 물량은 51㎡가 293가구, 59㎡가 2996가구, 74㎡는 3463가구, 84㎡ 7543가구다.

본청약은 이르면 2010년 말 진행하며 첫 입주는 2012년 12월 예정이다.

이번 사전예약물량을 포함해 4개지구 전체 물량은 5만5041가구다. 이 중 약 74%인 4만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는 약 2만가구다. 올해부터 공급이 재개되는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에서부터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임대, 분납형임대 등 소득수준 및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을 계획했다.

분양주택은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공공분양 주택을 약 2만가구, 민간분양(단독포함)은 1만4536가구다. 

정부는 또 2009년부터 10년간 전국에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 이 중 201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60만 가구다.

◇분양가 3.3㎡당 800~1150만원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분양가는 3.3㎡당 평균 최고 1150만원, 최하 800만원이다.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지구와 서울서초지구로 두 지구 모두 전용면적 74㎡와 84㎡ 모두 분양가가 3.3㎡당 1150만원이다. 두 지구의 59㎡는 3.3㎡당 1030만원이다.

고양원흥지구는 74㎡와 84㎡가 850만원, 59㎡는 이번 사전예약 대상물량 중 가장 낮은 3.3㎡당 800만원이다. 하남미사지구는 51㎡와 59㎡가 930만원, 74㎡와 84㎡가 970만원이다. 하남미사지구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들어서 분양가가 3.3㎡당 약 200만원 높아졌다.

전체 가구당 분양가는 서울강남지구 84㎡가 4억원, 74㎡가 3억5130만원, 59㎡가 2억5540만원이다. 서울서초지구는 84㎡가 4억350만원이며 74㎡ 3억5480만원, 59㎡ 2억5860만원이다.

고양원흥지구는 59㎡가 1억9600만원, 74㎡가 2억5960만원, 84㎡가 2억9310만원이다. 하남미사지구는 51㎡ 1억9970만원, 59㎡ 2억3340만원, 74㎡ 3억220만원, 84㎡ 3억4330만원이다.

이번에 제시된 분양가는 블록별·평형별 평균 분양가의 최고가로 제시된 추정치다. 블록별 개별주택 분양가격은 본 계약시 확정되며 층별, 향별, 설계타입별에 따라 추정분양가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청약시 블록별 평균 분양가격은 이번에 지시된 추정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전매제한 등 투기차단 장치 많아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현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강력한 제제수단을 도입키로 했다.

실제로 이번 사전예약 대상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50~70% 수준이다보니 투기우려가 높다.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을 최대 10년,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한편 불법 청약 및 거래 등을 철저히 조사해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전매제한 위반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거주의무 위반시에는 형사처벌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으로 입법 추진중에 있다.

사전예약 신청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이외지역 1년) 사전예약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예약 포기자는 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부득이한 사정은 생업 등의 이유로 이주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또 사전청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사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거래시 적발될 경우 재가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