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060 전화정보서비스 피해주의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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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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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채팅 통한 피해 증가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 등으로 접근해 060 전화를 걸도록 유도,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키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060 전화정보서비스 피해 사례는 전화정보 제공 사업자에게 고용된 여성이 채팅사이트에서 실시간 메신저 채팅 등을 통해 남성회원에게 접근, 친밀감을 형성한 후 통화를 유도해 수만~수십만원의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060 앞에 붙는 '*23#'은 발신자의 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으로 060 번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 8월까지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6건으로 지난 한해 806건과 비슷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전화요금 청구명세서의 이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용하지 않은 060 이용요금이 청구됐을 경우 해당 사업자와 직접 상담을 거친 후, 사업자에 의해 민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 1335)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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