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슬람 채권 발행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9-29 15: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내에서도 이슬람채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이슬람 채권 발행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슬람 채권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지만 형식상 실물거래를 이용함에 따라 현행 국내법상 면세 제도 적용이 불분명한데다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해 국내에서 이슬람 채권이 발행된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표적인 이슬람 채권인 '이자라 수쿡'과 '무라바하 수쿡'에 대해 전통적인 채권과 같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동일한 발행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풍부한 이슬람 자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 유럽 중심의 차입선이 다변화되고 국내 기업의 차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