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매 도입 가시화) 보험업계, "사망보험금 매매는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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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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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계약자만 피해 반발…정치권 도입 강력 추진

정치권이 보험 전매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사망보험금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적정한 전매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워 전매회사 배만 불려주고 정작 계약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전매 허용 강제화 추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라며 "보험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도를 도입하는 의미가 없는 만큼 계약자의 전매 요구를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제적·제도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보험사가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훨씬 적다"며 "불리한 계약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이나 업계 관계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개정안 통과를 자신했다.

그러나 실제로 리스크를 안고 있는 보험사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보험 위험을 안고 있는 보험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계약이 전매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입법 취지 살릴 수 있을까

해외에서는 불치병에 걸렸거나 나이가 많아 잔여 수명이 짧은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전매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 전매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당초 에이즈 환자를 위해 제도가 도입됐다"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계약자들이 신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한 계약자라면 누구나 보험 전매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약환급금보다 5%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매 가격을 무조건 해약환급금보다 높게 책정할 것"이라며 "거래 대상을 불치병 환자나 노령자로 제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전매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거나 계약자가 건강한 경우 전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계약자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당국의 철저한 규제가 성패 좌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산출시 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며 "전매제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매회사 배만 불리고 비용은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 운영 중인 제도를 보완한다면 굳이 전매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생보사들은 잔여 수명이 1년 이내인 계약자를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금을 미리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선지급 서비스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국민 정서를 살피고 기존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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