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오후3시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업계 및 관심있는 투자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제도를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
한국거래소는 2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 설명회'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심사시 질적심사 요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PAC은 인수합병 전문가나 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설립하는 명목상 주식회사(페이퍼컴퍼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재일 KRX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합병대상 비상장기업에 대해 신규상장에 준하는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질적심사를 실시하는 등 현행 우회상장보다 강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할 것"이라며 "합병대상법인이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법인과의 합병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심사 요건으로는 SPAC 발기인이나 경영진은 향후 SPAC을 통한 인수합병(M&A)시 의결권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주식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M&A 실패로 해산시 증권금융에 예치된 잔여자산 배분에도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밖에 임원자격, 자금예치의무위반, 사업목적위반 등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이 추가로 적용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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