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하도급업체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 전무 장모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7년께 계약상 편의를 봐달라는 하도급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8일에는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전 사장 김모씨도 28일 소환, 회삿돈을 횡령했는지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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