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인터넷전화 사업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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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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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가 계열사인 SK네트웍스의 인터넷전화 사업 양수 신청을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가 SK네트웍스의 인터넷전화 사업을 양수해도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며 인터넷전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SK네트웍스의 인터넷전화 사업 인수로 5만5000명의 가입자를 추가 확보하게됐다.

방통위는 또 넥센이 사전승인 없이 계열사인 넥센타이어로부터 부산·경남권 민영방송사인 KNN의 주식 20.58%를 매수, 기존 소유 8.61%를 합해 29.19%로 최다액출자자가 된 것에 대해 문화재단 출연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 방송법 제15조 2 제2항에 규정된 심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승인키로 의결했다.

단 방송법 위반 사실과 관련, 넥센이 공적책임을 부담하는 의미에서 방송콘텐츠 육성 및 지역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KNN문화재단에 2억5000만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한편 예당엔터네인먼트가 예술분야 공익채널인 예당아트채널을 매각하면서 공익채널 선정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방통위는 예당아트채널에 대한 공익채널선정을 철회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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